출석과 결석
출결 확인
- 본 대학교는 전자출결 시스템에 의해 출결을 확인한다.
- 모든 학생은 휴대폰에 전자출결 시스템을 설치하고 매 수업시간마다 출결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출석인정(공결)
- 다음의 사유로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계열부장 또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석인정 기간 사유 인정기간 부모의 사망 또는 본인의 결혼 5일 3촌 이내의 친족의 사망 3일 부모의 회갑 또는 탈상 1일 징병검사 기타 병역에 관련된 사유 실제소요기간 학생자치단체 임원으로서의 국제회합 참석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한 교내·외 행사에의 참석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학생 본인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하거나 법정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자택 격리 조치된 경우 4주 이내(입원확인서 또는 격리조치 진단서 제출에 한함) - 수업으로 인정되는 학교행사에 참석치 않은 자는 해당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본다.
출석독려
각 계열 또는 학과는 1주 이상 무단결석하는 자에 대하여 전자출결 시스템 또는 지도교수 유선연락 등을 통해 직접 출석을 독려하고 4/15를 초과하여 무단결석할 경우 성적이 F(낙제)로 처리됨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