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 재입학은 학칙 제17조에 의거 해당학년 편제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허가하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미등록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어 제적된 자가 재수학을 원할 때
-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어 퇴학한 자가 완치되어 재수학을 원할 때
- 재입학 학년은 자퇴 당시의 학년으로 한다.
-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계열부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과에 제출하고 재입학심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재입학자 중 학점등록 학생은 학칙시행세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학점기준 등록금을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