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관련 법규 안내
형법 (법률 제5057호)
구분 | 법률조항 | 처벌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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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부정조작·변조 |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등 위작·변작) | 10년이하의 징역 |
제228조(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제229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10년이하의 징역 | |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변작) | ||
업무방해 | 제314조 제2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비밀침해 | 제140조 제3항 (공무상비밀전자기록등 내용탐지)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
제316조 제2항(전자기록등내용탐지) | 3년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
전자기록손괴및 은닉 |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 | 3년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이하의 벌금 |
제141조 제1항(공용전자기록등손상) | 7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컴퓨터 사기 |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류 (법률 제5219호)
구분 | 법률조항 | 처벌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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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보호조치 침해·훼손 | 제30조의 2(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전자문서 위작·변작·행사 | 제29조 제1항(벌칙)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 사업법 (법률 제5220호)
구분 | 법률조항 | 처벌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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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침해·누설 | 제70조 제4호(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4734호)
구분 | 법률조항 | 처벌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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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변경·말소 | 제23조 제1항(벌칙) | 10년이하의 징역 |
개인정보 누설·처리·제공 | 제23조 제2항(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열람·제공 | 제23조 제3항(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4866호)
구분 | 법률조항 | 처벌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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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변경·검색·삭제 | 제32조 제11호(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공업 및 에너지 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81호)
구분 | 법률조항 | 처벌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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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 위조·변조 | 제22조 제1항(벌칙)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산업정보 훼손·비밀침해 | 제22조 제2항 제1호(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20호)
구분 | 법률조항 | 처벌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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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위조·변조 | 제25조 제1항(벌칙)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무역정보 훼손·비밀침해 | 제26조 제3호(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화물유통 촉진법 (법률 제 5160호)
구분 | 법률조항 | 처벌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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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부 위조·변조 | 제54조의 2(벌칙)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물류정보 훼손·비밀침해 | 제54조의 3(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전산망 보호조치의 침해·훼손 | 제54조의 4(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해킹처벌 사례
구분 | 법률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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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보호조치 침해 및 데이터 부정·조작 등 | 1996년 1월 송수신만 가능한 단말기로 인터넷에 접속한 뒤, 전국의 17개 대학 및 기업체 전산망에 침입, 각종자료를 복사하거나 열람하고, 모 조선소 인터넷 전산망에 침투하여 패스워드 파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기밀자료를 무단열람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2백70여차례에 걸쳐 개인 전산망에 침입한 혐의로 Y고등학교 K군(17)을 형법 제 232조의 2(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로 구속 |
전산망 보호조치 침해(단순침입)등 | 1996년 4월 모 전산망에 접속, 홈페이지에 "xxx" 문구를 편집·입력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동차 정비공 c군(19)을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척진에 관한법률 제30조의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로 구속 |
전산망 보호조치 침해 및 전자기록 파괴등 | 1996년 5월 x공대와 y여대 전산시스템에 침투해 전산자료를 파괴한 k대학 n군(20) 등 2명을 형법제366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로 구속 |
컴퓨터 사용 사기 등 | 1996년 11월 h카드시스템이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을 의뢰한 j씨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홈뱅킹을 이용하여 j씨 계좌에서 2백70망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c씨(38)를 홈 뱅킹을 통해 돈을 불법 인철한 혐의로 형법 제347조의 2(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로 구속 |
전산망 보호조치 침해, 전자기록 파괴 및 업무방해 등 | 1997년 2월 컴퓨터 해킹에 심취한 10대 학생이 인터넷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pc통신망에 침입, 4만여명의 사용자가 1년 7개월여간에 걸쳐 올려놓은 게시판과 전자우편 등 각종 자료중 80%를 무단삭제한 d중학교 k군(15)을 전산망보급과이용척진에관한법률 제30조의 2(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로 구속 |
전산망 보호조치 침해, 컴퓨터 장애 및 업무방해 등 | 1997년 5월 모 통신망 사업자의 시스템에 침입, 가입자 2만 4천여명의 사용자 비밀번호가 담긴 파일을 훔쳐내고,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을 파손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6시간동안 중단시킨 행위 등으로 경남지역 인터넷 동호회 부책임자 h대학 k군(19)을 형법 제314조 제2항(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로 구속 |
컴퓨터 장애 및 업무방해 등 | 1997년 8월 대규모 전자우편을 집중적으로 보내는 메일 폭탄을 이용해 모 통신망 사업자의 인터넷 메일시스템을 마비시킨 고등학생 k군(17), o군(17) 등 2명을 형법 제314조 제2항(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로 구속 |
전산망 보호조치 침해 및 비밀침해 등 | 1997년 8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배운 해킹기법을 이용, 모 pc통신망 사업자 인터넷서버의 시스템 최고관리자 자격을 얻은뒤 가입자 1만 6천여명의 접속 비밀번호가 든 "새도우 파일"을 훔쳐내는 등 국내외 대학 전산망 14개와 상업망 2개를 해킹한 s대학 k군(20)을 전산망보급과이용척진에관한법률 제30조의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로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