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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학생활장애학생관련규정 장애학생지원에관한규정

장애학생지원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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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에관한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교육, 학내활동 및 복지, 진로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1.)

제 2 장 장애학생 지원

    • 제2조 (원칙)

      장애학생에게 교육, 수업, 학내활동 및 진로지도 등에 있어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3조 (장애학생 차별금지)
      • 교직원 및 학생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장애학생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 (수강신청)

      장애학생에게 수강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 (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6조 (도서관 이용)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학생 전용 열람석
      • 장애학생 전용 사물함
      • 도서대출기간의 연장적용
      • 기타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 등
    • 제7조 (장애학생 상담)
      • 장애학생의 교수·학습·학내활동·진로선택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 (도우미 제도 운영)
      •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우미제도 를 운영할 수 있다.
        • 학습 도우미
        • 이동보조 도우미
        • 도서관 도우미
      • 도우미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항 내지 제2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 (교육 기자재 보유)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별 교육 기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 제10조 (전용시설)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학생 전용 주차장
      • 장애학생 전용 화장실
      • 기타 장애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 3 장 장애학생지원위원회

      • 제11조 (구성)
        • 장애학생 지원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 장애학생의 생활․복지 지원
        • 장애학생의 시설․설비 지원
        • 장애학생의 상담․진로
        • 장애학생 지원 개선․발전방안
        • 장애학생 차별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
        • 장애학생과 관련된 제반 사항
      • 제13조 (회의 및 의결)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4조 (보충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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