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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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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전문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인적인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6.30.)

  • 제2조 (명칭)

    본 대학교의 명칭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라 한다.(개정 ’98.9.1.,20 11.11.20.,2014.6.1.)

  • 제3조 (위치)

    본 대학교는 대전광역시 서구 혜천로 100에 둔다.(개정 2002.11.4.,2011.11.20.)

  • 제4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학부, 계열, 학과(이하 “학과 등”이라 한다)와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98.12.1.,’99.4.30.,2000.1.31.,2001.11.26.,2002.11.4.,2004.3.1.,20 05.1.1.,2006.3.1.,2007.3.1.,2008.3.1.,2009.3.1.,2010.3.1.,2011.3.1.,2012.2.1.,2014.4.7.)

  • 제4조의2 (자체 평가)
    • 본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02.5.15.)
    • 자체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1.15. 개정 2014.4.7.)

제 2 장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 제5조 (수업년한)

    본 대학교의 수업년한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한다. 단, 각 학과 등의 수업년한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0.1.31.,2001.11.26., 2010.3.1.,2011.3.1.,2012.2.1.,2014.4.7.)

  • 제6조 (재학년한)

    재학년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98.2.16., 2002.5.15.)

제 3 장 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7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2.5.15.)

  • 제8조 (학기)
    • 학기는 매학년도를 다음과 같이 1학기와 2학기로 구분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학기 개시일을 2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5.15.,2014.4.7.)
      •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기제 현장실습 또는 계절수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2.5.15.,2014.4.7.)
  • 제9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개정 ’98.6.30.,2014.4.7.)

  • 제10조 (휴업일)
    •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11.26.,2018.9.13.)
      • 개교기념일 : 5월 셋째주 금요일(5월 20일을 대체 지정함)(개정 2020.1.20.)
      • 일요일
      • 국정공휴일
      • 근로자의 날(신설 2018.9.13.)
    •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은 매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2.5.15.,2013.1.24.,2014.4.7.,2020.9.15.)
    • 제1항의 휴업일이라도 학사일정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2.5.15.,2014.4.7.)
  • 제10조의2 (임시휴업)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총장은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4.4.7.)

제 4 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 제11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단, 학사일정 운영을 위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기 개시일 이전에 입학 할 수 있다.(개정 2001.11.26.,2013.1.24.,2020.9.15.)

  • 제12조 (입학자격)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2002.5.15.)

  • 제13조 (입학지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의 접수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과 함께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전형료의 감면과 면제, 반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9.15.)

    •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증명서
    • 출신학교의 성적증명서
    • 기타 전형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0.9.15.)
  • 제14조 (입학전형)
    • 입학전형은 출신고등학교장의 내신성적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발방법 중에서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단, 면접고사 성적은 합격, 불합격의 자료로 활용되며, 면접고사를 점수화하여 성적에 반영한다.(개정 2020.9.15.)
      • 대학수학능력 시험
      • 대학별고사
      • 면접고사
      • 실기고사
      • 적성검사
      • 신체검사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40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99.4.30.,2020.9.15.)
    • 본 대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간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정을 이수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00.6.19.)
  • 제14조의2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0.1.31.,2020.9.15.)
    •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0.1.31.,2020.9.15.)
  • 제14조의3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3.24.)
  • 제15조 (입학허가)
    • 입학은 학과장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개정 2012.8.1.,2014.4.7.)
    • 전항의 학과장회는 교학부총장을 의장으로 하며, 모든 학과장(학부장 및 계열부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관 처장이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4.4.7.)
  • 제15조의2 (이중학적의 금지)

    본 대학교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개정 2002.5.15.)

  • 제15조의3 (입학취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3.)
      •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 입학모집요강 등에서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 기타 입학자격에 미달되는 사실이 발견된 자
  • 제16조 (편입학)
    • 편입학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2.5.15.,2014.4.7.,2019.2.21.,2022.1.13.)
      • 전문학사 2학년 편입학
      • 전문학사 3학년 편입학
      • 학사 3학년 정원내 편입학
      • 학사 3학년 정원외 편입학
  • 편입학의 모집인원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학과(또는 전공) 해당 학년의 정원내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항 제3호의 경우 대학 전체 3학년 정원내 입학정원의 2/100와 간호학과 정원내 입학정원의 30/100을 모두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1.31.,2013.1.24.,2019. 2.21.)
  • 편입학은 해당 학년 1학기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폐과된 학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2학기로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4.7. 개정 2019.2.21.)
  • 편입학 전형업무는 공정한 선발과 부정 방지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신입학 전형업무와 함께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2.21. 개정 2020.9.15.)
  • 기타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입학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9.2.21.)
  • 제16조의2 (전과 및 전공변경)
    •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 및 계열 내 전공변경(이하 “전공변경”이라 한다)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5.15., 2002.11.4., 2004.12. 27., 2010.3.1., 2012.2.1., 2018.4.12., 2019. 2.21.)
    • 전과 및 전공변경의 대상은 모든 계열,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보건분야 국가자격증과 관련 있는 3년제 및 4년제 학과/계열로의 전과는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00.1.31., 2002.11.4., 2004.1.19., 2004.12.27., 2006.6.5., 2010.3.1.,2018.4.12., 2022.1.13.)
    • 전과 및 전공변경한 자는 전입한 학과 및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필수교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0.1.31., 2002.5.15., 2004.1.19.)
    • (삭제 2006.8.7.)
    • 기타 전과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4.1.19.)
  • 제17조 (재입학)
    • 제20조에 의하여 자퇴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98.2.16.,2000.1.31.)
    • 제21조에 의하여 자동 제적처리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동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개정 ’99.4.30.)
    • 제42조에 의하여 징계 제적처리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총장이 특별히 허가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한하여 재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99.4.30.,2002.5.15.2006.8.21)
    • 제1항 내지 제3항은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한 교과목들을 참작하여 학점을 재사정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잔여 교과목들을 이수케 한다. 다만,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의한다.(개정 2000.1.31.,2001.11.26.,2002.5.15.)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생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써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9.15.)
    • 폐지된 학과에서 자퇴했거나 제적된 자가 다른 학과로의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총장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1.1.25.)
  • 제18조 (등록)
    • 입학이 허가된 자는 합격증을 수령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2.5.15.)
    •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 제19조 (휴학)
    • 휴학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1.31.,2014.4.7.)
      • 입대휴학 : 병역 기타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 일반휴학 : 개인사정, 경제사정, 어학연수, 취업준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휴학
    • 휴학은 1년 단위로 학사일정상 공지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입대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은 이를 휴학 허가횟수(2회)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졸업탈락자의 한 학기 휴학도 예외로 한다.(개정 2000. 1.31., 2002.5.15., 2017.3. 10., 2019.2.21.)
    • 휴학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의한다.(개정 2000.1.31.)
  • 제19조의2 (복학)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종료후 수업일수 4/15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단, 입대휴학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후 교육과정이 연계되는 최초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2000.1.31., 2002.5. 15., 2002.11.4., 2013.1.24.,2019.2.21.)
    •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후 수업일수 4/15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 제적처리한다.(개정 ’99.4.30., 2013.1. 24.,2019.2.21.)
    • (삭제 2014.4.7.)
  • 제20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의한다.(개정 2020.9.15.)

  • 제21조 (자동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자동 제적처리한다.(개정 ’99.4.30., 2002.5.15., 2013. 1.24., 2015.12.17., 2019.2.21.)

    • 휴학기간 종료후 수업일수 4/15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삭제 2019.2.21.)
    • (삭제 2002.11.4.)
    • 질병,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삭제 2002.5.15.)
    • 정당한 사유없이 총수업일수의 4/15가 경과할 때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재학중 학사경고를 통산 4회 받은 자

제 6 장 교육과정 및 수업

  • 제22조 (교육과정)
    •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교직, 일반 교과로 구분하며, 교양교과와 전공교과에는 필수 교과목을 둘 수 있다.(개정 2022.1.13.)
    • 각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하고, 전공교과의 50%이상을 실습으로 한다. 다만, 국가자격증시험, 무시험자격인정, 학과 인증평가 등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습을 전공교과의 50% 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0.6.19.,2019. 2.21.,2019.10.8.)
    •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수업(이하“현장실습”)과 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전공교과에 포함시키며 학제에 따라 2·3·4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학기, 수업운영, 학점인정 등 구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 고시) 및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개정 2000.6.19.,2005.3.1.,2017.8.21.)
    •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직과정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계획,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와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다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1.11.26.,2008.6.3.)
  • 제22조의2 (계열내의 전공배정)
    • 2개 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계열로 입학한 자의 전공은 본인의 지망과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학년 2학기 개시전까지 배정한다.
    • 전공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31.)
  • 제22조의3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 비정규 특별과정의 이수기간은 3개월 내지 1년 단위로 구분하여 개설할 수 있다.
    •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 비정규 특별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한 경우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9.15.)
  • 제22조의4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 총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특별전형에의 반영, 연계교과목의 학점 인정 등 연계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19. 개정 2020.9.15.)
  • 제23조 (교과이수단위)
    •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모든 교과목은 1학기당 15시간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실습과 사회봉사의 학점 인정기준은 학과 또는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98.6.30., 2000.6.19., 2002.5.15., 2002.11.4., 2005.3.1., 2012.2.1., 2019.2.21.)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별표1의 학과 및 전공의 수업년한에 따라 4년제 126학점, 3년제 110학점, 2년제 7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중 필수교과목을 전부 이수하지 않고는 졸업할 수 없다.(개정 2000.1.31., 2001.11. 26., 2012.2.1., 2019.2.21., 2021.2.22.)
    • 학생은 매학기 10학점이상을 수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24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지 못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 이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2.5.15., 2019.2.21.)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본 대학교에 새로이 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전적대학의 취득학점중 교양교과목 또는 교직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사정한 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적대학 학점의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0.1.31.,2002.5.15.,2014.4.7.)
    • 계절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이내로 한다.다만, 방학 중 현장실습은 6학점의 제한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02.5.15., 2022.1.13.)
    • 본 대학교 재학중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3.5.21.)
    •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 완성도가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개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12.17.)
  • 제24조 (수업)
    • 매학기마다 개설할 교과목은 그 학기의 개시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되, 09:00 ~ 22: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0.4.20.,2020.9.15.)
    • 수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신설 2020.4.20.)
      • 시간에 따른 구분 – 주간수업, 야간수업
      • 학기에 따른 구분 – 학기수업, 계절수업
      • 내용에 따른 구분 – 이론수업, 실험·실습·실기수업, 현장실습수업 등
      • 방식에 따른 구분 – 대면수업, 원격수업, 병행수업
      • 교육과정에 따른 구분 – 교과수업, 비교과 수업
      • 시간표에 따른 구분 – 정상수업, 보강수업
    • 원격수업, 비교과수업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4.20. 개정 2020.9.15.)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25조 (평가시험)
    •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으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계획서에 반영한 후 시험 횟수 및 시험방식을 달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12.17.)
    • 교과목당 총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22조 제5항에 따라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평가시험 대신 NCS 기반 직무능력완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 12.17.)
  • 제26조 (성적)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성적, 평소의 학습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NCS 적용 교과목,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등 특수교과목의 경우에는 강의계획서에 반영한 후 성적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17.)
    • 학업성적은 별표 2와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단,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에 있어서는 P급을 이수로 하고, NP급을 미이수로 하되,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개정 ’99.4.30.,2001.2.12.,2014.4.7.)
    • 추가시험의 성적은 A。급을 초과할 수 없고, 재시험은 B+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9.4.30.,2000.1.31.)
    • 성적평가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생성적의 배점 및 분포를 위하여 매학기 학점관리지수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상대평가의 경우 설정된 기준의 범위 내에서 시험의 난이도, 수강학생 전체의 성적분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17.,2020.9.15.,2021.7.23.)
  • 제26조의2 (재이수)
    • 이미 이수한 교과목중에서 취득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에 대해서는 재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이수로 인한 취득학점은 B+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1.5.28.)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그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재이수 신청은 동일 교과목(교과목명 및 교과목번호 동일) 또는 대체 교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 재이수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기취득한 성적은 수강신청이 확정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취소된다.(개정2011.1.1.)
    • 재이수 신청으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이 취소되어 해당학기 성적평점평균이 변하여도 변동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조치에도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12.)
  • 제27조 (성적의 취소)
    •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재산정하여 본래의 성적으로 정정한다.(개정 ’99.4.30.,2002.5.15.)
    • 이미 인정된 성적이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시험부정행위자처벌에관한내규에 의하여 처리한다.(신설 2002.5.15.)
  • 제28조 (학사경고)

    당해 학기의 평점평균이 1.0 이하인 학생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단,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의한다.(개정 2002.5.15.)

  • 제29조 (졸업 및 수료)
      • 본 대학교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23조제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및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3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졸업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의한다.(개정 ’97. 1.25.,’99.4.30.,2000.1.31.,2002.5.15.,2011.3.1.,2012.2.1.,2015.12.17.)
      •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3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97.1.25., 개정 ’99.4.30.,2020.9.15.)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1.31., 2002.5.15., 2012. 2.1., 2014.4.7., 2019.2.21., 2021.2.22.)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1학년 수료 37학점 37학점 32학점
        2학년 수료 73학점 74학점 63학점
        3학년 수료   110학점 95학점
        4학년 수료     126학점
  •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에 졸업을 할 수 있다.
  • 제30조 (유급) (삭제 2002.11.4.)

제 8 장 학 생 활 동

  • 제31조 (학생회 조직)
    •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본 대학교의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개정 2000.1.31.)
    • 학생회 회원이라도 휴학중이거나 정학이상의 징계기간중에 있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개정 2000.1.31.)
    •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 제31조의2 (학생회 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 실현을 위한 자정 및 자율활동
    • 각종 학술, 예술 및 체육활동
    •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친목 등의 자치활동
    • 학교 또는 주변의 각종 재난에 대한 방제 및 지원활동
    • 기타 각종 봉사활동
  • 제32조 (학생회비)

    (삭제 2020.9.15.)

  • 제33조 (학생회 이외의 학생단체 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4조 (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본 대학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제35조 (학생지도)
    •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학칙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 학생회를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36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학교 내외의 집회로서 10인이상인 경우
    • 학교 내외의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 제37조 (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배포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8조 (처벌)
    • 본장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자(타교에서 제적된자를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개정 2020.9.15.)
    • (삭제 2020.9.15.)

제 9 장 규율과 상벌

  • 제39조 (규율)
    • 학생은 본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개정 ’99.4.30.)
    • 학생은 교내에서 음주를 할 수 없다.(신설 2013.9.1.)
    • 학생의 학내․외 생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99.4.30. 개정 2013.9.1.)
  • 제40조 (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1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42조 (징계)

    총장은 학생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사유 및 종류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99.4.30.)

제 10 장 등 록 금

  • 제43조 (등록금)
    • 학생은 매학기 등록시기에 소정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2011.1.24.)
    • 등록금 이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11.4., 2011.1.24.)
    •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사유 및 절차에 대하여는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의 범위내에서 내규로 정한다.(개정 ’97.8.14.,’99.4.30., 2007.6.20., 2011.1.24.)
    • 제1항 및 제2항의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99.4.30.)
  • 제43조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 본 대학교의 등록금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2011.1.1)

제 11 장 장 학 금

  • 제44조 (장학금)
    •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이 평균 B。급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학업성적이 평균 C。급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 효행 및 사회봉사의 업적이 뚜렷한 자
    •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2 장 교 수 회

  • 제45조 (구성)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02.5.15.)

  • 제46조 (소집 및 심의)
    •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의 부재시에는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산학협력처장, 입학홍보처장, 최고연장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총장은 재적교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2.5.15.,2003.3.3.,
      2003.4.1.,2009.2.1.,2011.9.1.,2012.8.1.,2021.2.22.)

    •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9. 4.30.)
      •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12.4.16.)
      • (삭제 2012.4.16.)
      • (삭제 2012.4.16.)
      • (삭제 2012.4.16.)
      • (삭제 2012.4.16.)
      •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4.16.)

제 13 장 직 제

  • 제47조 (교직원)
    • 본 대학교에서는 총장, 전임교원, 강사, 비전임교원 등의 교원과 직원 및 조교를 둔다.(개정 ’99.4. 30.,2012.2.1.,2019.8.26.)
    • 교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99.4.30.)
  • 제48조 (직제)
    • 본 대학교의 직제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직제규정에 따르며, 각 처에는 소관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팀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99.8.1.,2000.7.26.,2003.4.1.,2003.7.21.,2005.1.1.,2005.8.1.,2007.9.1.,2014.6.1.)
    • 각 처․팀에는 처장․팀장을 두며, 필요시에는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처장․부처장․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교목실에는 교목실장과 교목주임을 둘 수 있다.(개정 ’99.8.1.,2000.7.26., 2013.9.1.,2020.9.15.)
    • 학칙상의 계열 및 학과 외에 교양·교직과를 설치하고, 교양·교직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0.1.31.,2012.2.1.)
    • 각 처·팀의 사무분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99.8.1.)
  • 제48조의2 (교무위원회)
    • 본 대학교의 교육 및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25.)
    • 교무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48조의3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사업단)

    (삭제 2017.8.21.)

  • 제48조의4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단)

    (삭제 2019.6.24.)

  • 제48조의5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사업단)

    (삭제 2019.6.24.)

제 14 장 부속 및 부설기관

  • 제49조 (부속 및 부설기관)
  • (삭제 2021.4.20.)
  • (삭제 2021.4.20.)
  • 본 대학교 부속 및 부설기관의 직제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직제규정에 따르며, 본 대학교에는 필요에 따라 기타의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98.11.1.,2021.4.20.)
  •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98.11.1.)
  • 제49조의2 (학교기업의 설치)
    •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그 명칭을 혜천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 한다.
    • 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 서구 혜천로 100에 둔다.(개정 2011.11.20.)
    • 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와 연계하여 보육사업을 그 사업내용으로 한다.(신설 2004.6.25. 개정 2012.8.1.,2015.3.1.)
  • 제49조의3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 본 대학교 학교기업에서도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교과목, 학점 및 시수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0.3.1.)
    •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현장의무실습에관한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04.6.25. 개정 2022.1.13.)
  • 제49조의4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 학교기업의 운영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20%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따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6.25.)

제 15 장 보 칙

  • 제50조 (산업체 위탁교육)
    •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산업체에 9개월이상 계속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2.5.15.,2004.11.15.,2014.4.7.)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51조 (시간제 등록)
    • 본 대학교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본 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2.5.15.)
    • 시간제 등록생은 신청한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등록, 수강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5.28. 개정 2020.9.15.)
  • 제51조의2 (장애학생 학점등록제)
    • 장애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교육 및 학습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장애학생이 교육 및 학습활동 등 대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장애학생은 신청한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장애학생과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27.)
  • 제51조의3 (장애학생의 지원)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전담부서의 지정 및 전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4.1.)

  • 제52조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이 있는 자중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4.7.)
    •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한 경우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5.28. 개정 2014.4.7.,2020.9.15.)
  • 제52조의2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거하여 개인의 학습경험 중에서 학점으로 인정된 누계가 73학점(다만, 3년제는 110학점) 이상인 자 중 본 대학교에서 50학점 이상(다만, 3년제는 65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1.5.28. 개정 2002.5.15.,2019.2.21., 2021.2.22.)
    •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2.5.15. 개정 2020.9.15.)
  • 제52조의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고등교육법제50조의2 및 동시행령 제58조의2에 의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6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26학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9.2.21., 2021.2.22.)
    • 학기별 최소 이수 학점은 1년제 8학점, 2년제 13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2. 21., 2021.2.22)
    • 전문대학과정 이수학점 인정범위는 2년제 73학점, 3년제 110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19.2.21., 2021.2.22.)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2조의4 (학점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또는 학습경험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8.21. 개정 2022.1.13.)

  • 제52조의5 (계약에 의한 학과)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계약학과의 정원은 학칙 제4조와는 별도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계약학과의 설치, 명칭, 학생정원, 학생선발 및 입학, 수업료 및 수업연한, 교육과정 및 수업, 졸업, 운영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17.8.21.)

제 16 장 학칙의 개정

  • 제53조 (학칙 개정)
    • 소관 부서로부터 학칙의 개정이 제안되면 기획조정처장은 학교법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정관과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작성하고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교무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한다.(개정 2009.2.1.,2011.9.1.,2012.8.1.,2012.12.14.,2014. 6.1.,2020.9.15., 2021.2.22)
    • 기획조정처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최종 의견수렴을 위하여 본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한다. 다만,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개정2009.2.1.,2012.8.1.,2020.9.15.,2021.2.22.,2021.4.20.)
    • (삭제 2020.9.15.)
    •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최종 의견수렴을 거친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고한다.(본조신설 2001.11.26. 개정 2007.6.20.,2009.2.1.,2012.4.16.,2020.9.15.)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198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졸업자격고사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전문대학 전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 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자 중, 간호과 학생이 1989학년도부터 그 이외의 학생이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6조, 제27조,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학과의 개편중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될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대전간호전문대학 재적생은 변경 학칙에 의한 대전전문대학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대전간호전문대학 소속 교직원은 학칙변경학칙에 의한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소속교직원으로 본다.
    • (학과의 개편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198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23조 제1항의 규정은 1989학년도 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8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199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본 규정 시행전 휴학자가 복학하여 전공이수 과목이 상이할 경우에는 유사과목으로 이수케 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여성교양과, 식물보호과의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199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산업위생과, 주택관리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동일계학과(환경관리과) 및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199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5항에 의거 허가를 받아 재입학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93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199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22조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94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9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9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199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학사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본 학칙 시행전에 이미 졸업한 경우로서 종전의 졸업 당시의 학과가 개편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여성교양과-가정전문학사
      • 식물보호과-농업전문학사
      • 산업위생과-보건전문학사
  •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7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8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적자의 재입학) 학칙 제17조제3항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본 개정학칙 시행전에 제적된 자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재입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9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종전의 출판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자출판과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9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9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은 199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종전의 비서행정과와 주택행정관리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비서정보과와 주택행정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계열화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계열화로 인하여 폐지되는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이 각 계열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컴퓨터·통신계열 - 사무자동화과, 전산정보처리과, 전자계산과
      • 정보시스템계열 - 경영정보시스템과, 의료정보시스템과
      • 디자인계열 - 산업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 관광계열 - 관광영어통역과, 관광과
    • (복학생의 전공배정) 전항의 경우 1학년 2학기 이후에 복학하는 자에 대한 전공배정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계열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의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전공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이 각 전공 및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컴퓨터게임전공 - 컴퓨터게임&그래픽전공
      • 의료정보시스템전공 - 의료정보과
      • 관광경영전공 - 관광·항공경영전공
      • 호텔경영전공 - 호텔·외식경영전공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계열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의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전공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이 각 전공 및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전자상거래정보시스템전공 - 전자상거래전공
      • IT벤처창업정보시스템전공 - IT벤처창업전공
      • 기술정보시스템전공 - IT기술정보전공
      • 코디네이션디자인전공 - 코디네이션디자인계열
      • 실내건축디자인전공 - 실내건축디자인과
      • 영상디자인전공 - 디자인·영상계열
      • 환경관리과 - 환경시스템과
      • 전자출판과 - 미디어홍보출판과
      • 조경과 - 도시환경조경과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주택관리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주택부동산행정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학과의 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학과의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아래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함에 있어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속변경전 학과가 속한 동일 계열내에서의 학과(간호과, 임상병리과, 유아교육과, 음악과는 제외)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환경시스템과 - 건설정보과
      • 비서정보과 - 연예매니지먼트과
      • 미디어홍보출판과 - 광고창작과
    • (계열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계열의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전공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전공 및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폐지된 전공의 휴학생이 복학함에 있어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속변경전 전공이 속해 있는 동일 계열내에서의 전공 및 학과(간호과, 임상병리과, 유아교육과, 음악과는 제외)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컴퓨터·통신계열(멀티미디어전공) - 컴퓨터·멀티미디어계열(멀티미디어전공)
      • 컴퓨터·통신계열(컴퓨터게임&그래픽전공) - 컴퓨터·멀티미디어계열(컴퓨터게 임&그래픽전공)
      • 컴퓨터·통신계열(소프트웨어개발전공, 사무정보시스템전공) - 컴퓨터·통신계 열, 컴퓨터·멀티미디어계열의 전공 중 본인의 희망 전공
      • IT정보계열(전자상거래전공) - 전자상거래과
      • IT정보계열(경영정보시스템전공) - e-비지니스계열(경영정보전공)
      • IT정보계열(IT벤처창업전공,기술정보전공) - e-비지니스계열의 전공 또는 전자 상거래과 중 본인의 희망 전공
      • 디자인·영상계열(시각디자인전공) -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계열(시각디자인전공)
      • 디자인·영상계열(방송영상전공) -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계열(영상디자인전공)
      • 디자인·영상계열(웹디자인전공,만화애니메이션전공) -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계열 중 본인의 희망 전공
      • 관광계열(관광영어통역전공, 관광·항공경영전공) - 관광계열(국제관광전공)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계열 및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다음의 계열 및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열 및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컴퓨터·멀티미디어계열(멀티미디어전공) - 컴퓨터·멀티미디어계열(멀티미디어콘텐츠전공)
      • 보석감정디자인과 - 쥬얼리디자인과
      • 옥외광고디자인과 - 사인광고디자인과
      • 광고창작과 - 광고이벤트창작과
    • (계열 및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계열 및 학과의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계열(전공) 및 학과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전공 및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폐지된 전공 및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함에 있어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속변경전 전공 및 학과가 속한 동일 계열내에서의 전공 및 학과(간호과, 임상병리과, 유아교육과, 음악과는 제외)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컴퓨터·통신계열(인터넷전공) - 인터넷과
      • 컴퓨터·통신계열(모바일넷전공) - 모바일넷과
      •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계열(시각디자인전공) - 시각디자인과
      •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계열(영상디자인전공) - 디지털사진&애니메이션과
      • e-비지니스계열(경영정보전공) - 디지털마케팅과
      • e-비지니스계열(물류유통정보전공) - 물류유통정보과
      • 애완동물자원과 - 생명보건계열(애완동물전공)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다음의 계열 및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열 및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사인광고디자인과 - 디스플레이·사인디자인과
    • 계열 및 학과의 개편, 폐과 등에 따른 경과 조치) 및 학과의 개편, 폐과 등에 따른 경과 조치) 계열 및 학과의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계열(전공) 및 학과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가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전공 및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폐지된 전공 및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함에 있어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속변경 전 전공 및 학과가 속한 동일 계열 내에서의 전공 및 학과(간호과, 임상병리과, 유아교유과, 음악과는 제외)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컴퓨터·멀티미디어계열(멀티미디어콘텐츠전공) - 컴퓨터 멀티미디어 콘텐츠과
      • 컴퓨터·멀티미디어계열(컴퓨터게임&그래픽전공) - 컴퓨터게임&그래픽과
      • 인터넷과 - 컴퓨터·인터넷정보과
      • 생명보건계열(애완동물전공, 응급동물구조전공) - 애완동물과
      • 전자상거래 - 디지털마케팅과, 물류유통정보과 중 본인의 희망학과
      • 시각디자인과 - 디스플레인·사인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쥬얼리디자인과 중 본인의 희망학과
      • 디지털사진&애니메이션과 - 디스플레인·사인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쥬얼리디자인과 중 본인의 희망학과
      • 모바일넷과 - 컴퓨터·인터넷정보과, 컴퓨터·멀티미디어콘텐츠과 컴퓨터게임&그래픽과 중 본인의 희망학과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다음의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모델예술전공 - 마인드·모델전공
      • 네일&바디아트전공 - 네일디자인전공
      • 관광계열 - 호텔관광계열
      • 호텔·외식경영전공 - 호텔외식전공
      • 국제관광전공 - 국제관광서비스전공
      • 스튜어디스전공 - 항공실무서비스전공
    • (계열 및 학과의 개편, 폐과 등에 따른 경과 조치) 계열 및 학과의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계열(전공) 및 학과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전공 및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폐지된 전공 및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함에 있어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속변경 전 전공 및 학과가 속한 동일 계열 내에서의 전공 및 학과(간호과, 임상병리과, 유아교유과, 음악과는 제외)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전통약재개발과 - 재활과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다음의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마인드·모델전공 - 뷰티테라피전공
      • 컴퓨터·멀티미디어콘텐츠과 - 컴퓨터·멀티미디어과
      • 디지털마케팅과 - 샵마스터·마케팅과
    • (계열 및 학과의 개편, 폐과 등에 따른 경과 조치) 계열 및 학과의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게열(전공) 및 학과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전공 및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폐지된 전공 및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함에 있어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속변경 전 전공 및 학과가 속한 동일 계열 내에서의 전공 및 학과(간호과, 임상병리과, 유아교유고, 음악과는 제외)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디스플레이·사인디자인과 - 광보홍보디자인과
      • 광고이벤트창작과 - 광고홍보디자인과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다음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아동컴퓨터보육과-아동보육과
      • 신발디자인전공 - 신발·네일디자인전공
      • 네일디자인전공 - 신발·네일디자인전공
    • (계열 및 학과의 개편, 폐과 등에 따른 경과 조치) 계열 및 학과의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계열(전공) 및 학과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전공 및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폐지된 전공 및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함에 있어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속변경 전 전공 및 학과가 속한 동일 계열 내에서의 전공 및 학과(간호과, 임상병리과, 유아교육과, 음악과는 제외)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컴퓨터·멀티미디어과 - 컴퓨터·인터넷정보과, 컴퓨터게임&그래픽과 중 본인의 희망학과
      • 건설정보과 - 도시건설과
      • 뷰티테라피전공 - 헤어디자인전공, 메이크업·분장전공, 패션코디네이션전공, 신발·네일디자인전공 중 본인의 희망학과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다음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식품과학계열(식품영양조리전공,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 식품과학계열(식품영양전공, 식품조리전공, 푸드스타일링전공)
      • 컴퓨터게임&그래픽과 - 컴퓨터&그래픽과
      • 컴퓨터·인터넷정보과 - 인터넷정보과
      • 음악과 - 음악계열(클레식전공, 실용음악전공)
      • 호텔관광계열(호텔외식전공, 국제관광서비스전공, 항공실무서비스전공) - 호텔·외식·관광계열(외식·음료창업전공, 국제관광·항공서비스전공, 호텔·리조트전공)
      • 노인보건복지과 - 보건복지과
    • (계열 및 학과의 개편, 폐과 등에 따른 경과 조치) 계열 및 학과의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계열(전공) 및 학과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전공 및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폐지된 전공 및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함에 있어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속변경 전 전공 및 학과가 속한 동일 계열 내에서의 전공 및 학과(간호과, 임상병리과, 의료정보과, 치위생과, 유아교육과, 음악과는 제외)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연예매니지먼트과 · 이벤트연출과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 1호 서식은 2010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다음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인터넷정보과 - 컴퓨터정보과
      • 신발·네일디자인전공 - 슈즈디자인전공, 네일디자인전공
      • 쥬얼리디자인과 - 주얼리디자인과
      • 부사관과 - 군사과
    • (학과의 폐과에 따른 경과 조치) 폐지되는 학과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열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폐지된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함에 있어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계열 및 학과(단, 3년제는 제외)로 복학하는 것은 허가하되,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이벤트연출과 - 코디네이션디자인계열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 6호 서식은 2012년도 간호학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다음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컴퓨터&그래픽과 - 컴퓨터공학&그래픽과
      • 컴퓨터정보과 - 컴퓨터정보&스마트폰과
      • 코디네이션디자인계열 - 뷰티디자인계열
      • 메이크업·분장전공, 네일디자인전공 - 메이크업·네일디자인전공
      • 슈즈디자인전공, 패션코디네이션전공 - 패션·슈즈디자인과
      • 피부보건계열(화장품전공, 피부관리전공) - 피부보건관리과
    • (학과의 폐과에 따른 경과 조치) 폐지되는 학과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열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폐지된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함에 있어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계열 및 학과(단, 3년제 및 4년제는 제외)로 복학하는 것은 허가하되,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3년제 과정이 4년제 과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3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 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1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제49조제2항제8호와 별표 1과 별표 3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다음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식품과학계열 - 식품조리계열
      • 식품조리전공 - 조리전공
      • 식품영양전공 - 식품영양과
      • 간호과 - 간호학부
      • 호텔·외식·관광계열 - 호텔·외식계열
      • 국제관광·항공서비스전공, 호텔·리조트전공 - 호텔컨벤션전공
      • 물류유통정보과 - 물류유통경영과
      • 주택부동산행정과 - 금융부동산행정과
    • (4년제 과정 운영지정에 관한 적용례) 고등교육법 부칙(제10633호, 2011.5.19) 2항에 따라 4년제 과정 운영지정 당시 간호과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5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1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 (학과에서 계열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피부보건관리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피부보건계열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함에 있어 전공을 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배정절차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학과에서 계열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피부보건관리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피부보건계열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함에 있어 전공을 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배정절차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호텔·외식계열 - 호텔외식관광계열
      • 호텔컨벤션전공 - 호텔관광전공
      • 외식·음료창업전공 – 외식음료전공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4월 7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9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폐과에 따른 경과 조치) 폐지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다만,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사학과(단, 3년제 및 4년제는 제외)로 소속 변경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간호학부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간호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3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는 2016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생부터, 제49조 제2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계열에서 학과로의 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계열에서 학과로의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계열 및 전공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피부보건계열(피부관리전공, 코리아세레니크전공) – 피부보건과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폐과에 따른 경과 조치) 본 학칙 개정 당시 폐지되는 모집단위(음악계열)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적은 해당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다만, 폐지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휴학 및 복학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계열 및 학과(단, 4년제와 3년제는 제외)로 복학하는 것은 허가하되,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10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3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통합에 따른 경과 조치) 통합되는 학과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통합된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함에 있어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계열 및 학과(단, 3년제 및 4년제는 제외)로 복학하는 것은 허가하되,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샵마스터․마케팅과 – 패션․슈즈디자인과
    • (계열에서 학과로의 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계열에서 학과로의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계열 및 전공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호텔외식관광계열(호텔관광전공, 외식음료전공) – 호텔외식관광과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52조 5조항은 2017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다음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1. 의료기기과 - 의료공학과
      2. 물류유통경영과 - 물류유통과
    • (학과의 폐과에 따른 경과 조치) 본 학칙 개정 당시 폐지되는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적은 해당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다만, 폐지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휴학 및 복학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계열 및 학과(단, 보건분야 국가자격증 및 유치원교사 자격증과 관련 있는 3년제 및 4년제 학과/계열은 제외)로 복학하는 것은 허가하되, 이경우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졸업기준 및 학위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졸업기준에 관한 제23조, 제29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학위명칭에 관한 [별표 3]의 개정학칙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다음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1. 의료정보과 - 보건의료행정과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1항 제1호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3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다음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1. 보건의료행정과 - 보건의료행정학과
      2. 보건복지과 – 보건복지학과
      3. 식품영양과 – 식품영양학과
      4. 식품조리계열 – 외식조리계열
      5. 컴퓨터정보&스마트폰과 – 컴퓨터통신&보안과
      6. 도시환경조경과 – 조경·하훼디자인학과
      7. 소방안전관리과 – 소방안전관리학과
      8. 호텔외식관광과 – 호텔외식관광학과
      9. 물류유통과 – 물류유통학과
      10.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학과
      11.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학과
      12. 스포츠건강관리과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학과의 폐과에 따른 경과 조치) 본 학칙 개정 당시 폐지되는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적은 해당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다만, 폐지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휴학 및 복학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계열 및 학과(단, 보건분야 국가자격증 및 유치원교사 자격증과 관련 있는 3년제 및 4년제 학과/계열은 제외)로 복학하는 것은 허가하되, 이 경우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에 2021년 2월 22일에 개정된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학칙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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