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학 제적, 자퇴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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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지혜 | 작성일 | 2012.02.20 10:48 | 조회수 | 17,225 |
최대 휴학 2년 후 복학하지 않을예정입니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로 등록과 동시에 휴학을 했습니다
1. 미복학제적처리가 되면 자동으로 등록금이 상환되는지요? 2. 아니면 자퇴신청과, 등록금 반환신청을 해야하는지요? 3. 본인이 가서 해야하는지요? 4. 자퇴신청서에 반환받을 계좌를 부모님것을 쓰라고하는데 대출금 상환을 할것이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써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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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수업팀 | 2012-02-22 09:12:26 | |
문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번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한 경우라면 우선, 자퇴신청서를 작성해 학과에 제출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3번- 자퇴하고자 하면 먼저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자퇴신청서와 등록금반환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자퇴신청서, 등록금반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입니다. 4번- 부모님 통장사본을 요청하는 경우는 부모님과의 동의없이 자퇴신청을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무팀 042-580-6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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