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지원대상자(대출상환자 해소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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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학생복지팀 | 작성일 | 2013.06.20 09:45 | 조회수 | 26,575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제도 수행을 위하여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별로 학생이 받은 대출과 장학금의 누적 금액이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을 반납하여 등록금 범위 내로 지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2012년 2학기 및 2013년 1학기의 이중지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졸업시까지 국가장학금 및 대출이 불가합니다.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고 학자금과 장학을 지원받는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소 바랍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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